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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정답지 파헤치기 / 연말정산 환급 전략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각 항목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획을 짜보려고 한다!

 

 
1.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다.

생산 근로자의 야간수당, 직무 발명 보상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추가로 더하는 방법은 없어보인다.

 

2. 근로 소득공제

그냥 수식으로 연간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수입을 뺀 금액을 알아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뭐 할 것 없다.

 

3. 인적공제

인적공제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점은조건이다.

"부양가족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해당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등록 계획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항목이다.

소득 조건은 주식 차익 , 배당 , 예적금 이자도 포함이니, 반드시 11~12월 경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조 : 자주묻는Q&A

 

4.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 연금은 딱히 일반인은 손 댈 수 있는 항목은 아니겠다.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대상자라면 전략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5. 전월세 상환금

만약 무주택인 경우, 전월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1000만원 까지 공제 된다 (청약 통장 미 납입 시)

 

6.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저축 납입 시, 연납입 300만원의 * 40 % 인 12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전월세 상환금 + 주택 청약 저축(300만한도) 금액을 1000만원으로 맞춘다면,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장기 저당 차입금은, 1주택 구매자에 한하여 최소 10년 이상 주담대 실행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위 5번 6번 항목과는 정 반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 주택자" 라는 것이다. 각 조건마다 공제 조건과 금액이 다르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그 밖의 소득공제

이쪽 항목은 일반인이 접하기 쉽지는 않은 항목이니 생략한다. (본인도 받아보지 못함)

 

9. 각종 카드 및 영수증 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겨보는 연말정산 항목이다. 보통 "많이 쓸 수록 많이 환급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맞는 점은 많이 쓰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틀린 점은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다.

즉,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공제가 많이 된다.

예)

 

 

Case A의 경우의 소득공제를 계산해보자.

1. 총 급여액의 25% : 1,000만원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

2. 최소 소득공제 사용액 - 신용카드 금액 : 1,000만원 - 1,000만원

3. 이후 각 항목별 소득공제율 계산 : 0 * 0.15 + 5,000,000 * 0.3 + 5,000,000 * 0.3 = 300만원

 

Case B의 경우의 소득공제를 계산해보자.

1. 총 급여액의 25% : 1,000만원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

2. 최소 소득공제 사용액 - 신용카드 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3. 이후 각 항목별 소득공제율 계산 : 10,000,000 * 0.15 + 0 * 0.3 + 0 * 0.3 = 150만원

 

같은 2,000만원 사용을 했음에도 소득공제는 2배나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므로, 실적 한도를 고려하여 사용 액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매년 소비 증진을위해 추가 공제금이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10.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아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져온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저축의 설명이다.

각 항목들과 요건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단, 의무가입 3년)

연말정산 full stack을 위해서라면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 ISA + IRP"가 세트로 보인다.

 

출처 : 미래에셋 증권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부과해야하는 세금 기준 금액을 의미한다.

 

* 산출세액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 세액공제

세액을 그대로 빼주는 의미이다.

 

11.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직자의 세액 감면은, 취직자 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다. 취직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증빙자료 필요할 수 있음)

 

12. 자녀세액공제

본인 밑으로 자녀 공제가 있다면, 세액 감면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할인된다. 매년, 탄력적으로 수정은 불가한 항목이다.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누구든지 쉽게 가입하고, 챙길 수 있는 항목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제도에 대해서는 워낙 잘 설명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13. 특별 세액공제

특별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가 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외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므로, 큰 병을 앓거나 비급여 항목을 전액 보전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이상 사실상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출산이 있는 해에는 산후조리원 항목에대한 공제가 있으니, 이용하는 편이 좋다.

교육비도 부양가족 1인당 300만원 공제가 되니, 웬만해서는 교육비에대한 지출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

 

14. 기부금

기부금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꼭 해야하는 항목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약 10/11 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니, 세액공제 + 기부금포인트를 합산할 시 더 많은 return을 받게 된다. 매년 꼭 하자.

기부금 항목에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Link를 확인하기 바란다.

기부금 정보 Link : 자주묻는Q&A

 

1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시가 4억원 이하에 대한 월세 납입금의 1000만원의 15~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앞서 보았던 소득공제 항목에도 소득공제가 있었기에 2중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즉, 빚내서 월세를 살라...?;;

1000만원 한도(150만원 세액공제)를 거진 채우기 위해서라면, 약 83만 3천원의 달세가 된다.

 

* 결정세액

연말정산자의 최종 산출 세액이다.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기 납부 세액

연말정산자가 당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주로, 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기 납부 세액 - 결정세액의 결과로 내가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느냐, 토해 내느냐가 결정된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았는데, 연말 정산시 중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

  1. 과세표준의 구간
  2. 세액 감면 받기
  3. 세액 공제 받기

 

* 과세표준의 구간

과세표준의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각 구간별로 정해지는 산출 세액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와 닿는데, 과세표준별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6% > 15% > 24% > 35% > 38% ... .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납세자라면 6 ~ 35% 과세표준구간 사이에 있을 것이며,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짚어보면

a. 인적공제,

b. 연금공제,

c. 임차금지불,

d. 장기주택저당차입금,

e. 카드 및 현금사용금액,

f.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저축

 

이 있다. 작년의 과세 표준구간을 참고하여 한 단계 낮추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여서 따로 연말 정산 시 어느 쪽으로 공제를 돌리는 것이 구간을 낮출 수 있는지 전략적 고민을 해보아도 좋아 보인다.

 

한 예시로,

부부 A의 과세표준 금액이 9300만원이고 B의 과세표준 금액이 5300만원이고 , 소득공제 500만원을 A와 B에게 붙였을 경우 나타는 차이를 알아보자.

 

A의 경우 기본 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은 1711만원 이다.

 

B의 경우는 696만원 이다.

 

그럼 500만원을 각각 공제했을 때의 세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의 경우에는 1711만원이 1536만원이 되었고 , B의 경우에는 696만원이 594만원이 되었다. 할인된 세금에 대한 차이는 (1711 - 1536) - (696-594) = 175 - 102 = 73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했음에도 세금을 73만원이나 더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 만큼 과세표준구간의 경계를 아래로 내리는 것의 효과가 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a~f)들로 전략을 짜서 누구의 명의로 납입하거나, 카드 현금을 사용하거나 하도록 한다.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그대로 빼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다면 최대한 챙기는 것이 좋다.

a. 자녀공제

b. 퇴직연금

c. 연금저축

d. ISA 만기 이전

e. 의료비

f. 교육비

g. 기부금

h. 월세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ISA를 개설하여 투자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해야 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한도가 넘지 않는 이상 혜택받기 쉽다.

그 외 항목은 세액 이상의 금액을 공제받지 않는 이상 누구든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사실 연말정산의 답안지는 이미 정부에서 공개를 한다. 매년 추가 공제 항목이 설립이 되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공제 액의 증가 혹은 추가 공제 항목이 생성되는 정도이다. 그렇기에 전년의 연말정산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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